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 작성법 제대로 감액과 취소를 준비하는 방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찾아보면 이미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은 뒤 무조건 이의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현재 받은 문서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인지, 아니면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고지서인지 구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위반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위반내용, 발생시기, 시정 여부, 산정근거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실제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반내용과 부과금액을 검토하는 순서,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이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의 관계, 감경사유와 시정계획을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건축법 제80조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뒤 그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산정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일정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받은 고지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라는 표현도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나 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한 반면,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뒤 처분 자체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문서의 제목과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의 정확한 제목과 내용입니다. “위반건축물 안내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처럼 문서에 따라 현재 절차 단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과예고 단계라면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복기간을 놓치면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서 처분기관, 문서번호, 위반건축물 주소,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기한, 의견제출기한 또는 불복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두고 별도의 종이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주소와 건축물의 동·층·호수, 위반면적이 실제 내 건축물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실제 건축물과 행정기관이 표시한 위반내용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를 확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처음부터 허가된 면적이었다거나, 창고로 표시된 부분이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처럼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도면, 항공사진, 매매계약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금액이 비싸다는 주장보다 위반내용, 면적, 시점, 건축물의 실제 상태, 시정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사항을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도 구분하세요. 실제로 무단증축한 사실이 명확한데 모든 위반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설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이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했다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지적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일부만 위반사실이 맞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각각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위반건축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설치된 구조물이라면 설치시기와 당시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항공사진 등의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적법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됐다”는 주장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연결되므로 이전에 어떤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시정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 실제로 일부라도 시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서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함께 비교하면 행정기관이 어떤 내용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미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과 공사계약서, 철거비 영수증, 작업일자 등을 보관하세요. 건축법상 위반내용이 시정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시정완료 사실을 행정기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 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에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 등을 활용하는 산정구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적용한 위반면적과 산정기준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 계산에는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인터넷 계산만으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이나 불복절차에는 각각의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준비해서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의 불복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작성하는 방법

이의신청서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쓸 부분은 “왜 잘못된 처분인지” 또는 “왜 산정된 금액이나 위반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몰랐습니다”, “전 소유자가 만들었습니다”라고만 적으면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이나 위반경위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첫 부분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정보를 적고, 어떤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 작성하겠습니다. 그다음 “위반내용에 대한 이견”, “위반면적에 대한 이견”, “위반시기에 대한 설명”, “이미 시정한 내용”, “앞으로의 시정계획”처럼 항목을 나누어 적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위반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서는 무단증축 면적을 20㎡로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허가도면상 10㎡가 허가된 구조이고 실제 무단증축 면적은 10㎡에 불과하다는 상황이라면 허가도면과 실제 측량자료 등을 첨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도면이나 측량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시기를 다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과거 항공사진이나 건물사진, 매매 당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존재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구조물은 언제 만들어졌고 행정기관의 현재 조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핵심은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 소유자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정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경우 현재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반상태를 알고도 그대로 유지했는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고, 당시 어떤 상태였으며, 위반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기재하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단순히 “돈이 없습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고령, 장기간 소득감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부양 부담 등 실제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이행강제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면 가능성이나 조례상 특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에는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는 농업용·어업용 시설의 일부 경우와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한 감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고, 1992년 6월 1일 이전의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경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무조건 감경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특례요건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위반부분을 철거하기로 했다면 철거예정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 고치겠습니다”라고만 작성하기보다 가능한 경우 철거업체 견적서나 건축사 상담자료, 허가·신고 접수자료 등을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계산표를 다시 작성해보세요. 행정기관이 적은 위반면적과 본인이 계산한 면적을 나란히 표시하고 어느 도면의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면 담당자가 검토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에는 “위 사유를 검토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위반면적 및 산정금액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선처해 주세요”라고 끝내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이의제기 사유 작성 내용 첨부하면 좋은 자료
위반사실 다툼 실제 건축상태와 통지내용의 차이 설명 건축물대장, 도면, 현장사진 등
위반면적 오류 행정기관 산정면적과 실제 면적 비교 측량자료, 도면, 사진 등
위반시기 다툼 구조물 설치 또는 변경시기 설명 항공사진, 과거 사진, 계약자료 등
이미 시정 철거·원상복구 완료 사실 설명 시정 전후 사진, 철거영수증 등
감경사유 법령 또는 조례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설명 건축물 자료, 주거·경제상황 자료 등
시정계획 철거·변경·허가·신고 등 향후 조치계획 계약서, 견적서, 접수증 등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이의신청서에는 한 가지 이유만 적기보다 실제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사실 자체가 틀렸다면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적으세요. 행정기관이 적은 위반내용과 실제 건축물의 상태가 어디에서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면적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행정기관이 산정한 면적과 실제 면적을 비교하고 도면이나 측량자료를 통해 차이를 보여주세요.

 

오래된 구조물이라면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진이나 항공사진을 준비하세요. 다만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점과 법적 의미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했다면 시정 전후 사진과 작업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실제 시정이 완료된 날짜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철거업체 영수증이나 작업확인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감경을 요청한다면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말보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적용 가능한 감경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시정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가능하다면 철거견적서나 허가·신고절차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확인하는 방법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이를 다투고 싶다면 단순히 제목을 “이의신청서”라고 적은 문서만 제출하면 모든 법적 불복절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을 바로잡는 의견제출과 최종 처분이 내려진 후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절차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그 문서에 적힌 불복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서의 발급일과 실제 수령일을 기록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다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법정기간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을 다투는 경우 어떤 점을 주장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위반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반면적이 잘못되었다거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를 구분하고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검토할 때는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도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허가도면, 현황도면, 사진, 측량자료,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납부고지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기 편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의 법적 상태가 단순하지 않거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면 행정법과 건축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동시에 시정절차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상태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소송만 생각하기보다 철거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나 신고로 적법화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절차가 가능한지 건축사 등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면 좋습니다.

 

다만 “양성화”라는 표현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을 별도의 특별절차로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기준, 구조안전, 소방 및 피난기준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허가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업체를 알아보고 있거나 측량과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과 예상 완료일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세요.

 

납부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항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집행이나 납부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통화했다면 통화일과 담당부서, 담당자가 안내한 내용도 간단하게 기록해두세요. 구두로 들은 안내와 실제 처분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행강제금 문제는 “이의신청서 한 장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차단계 확인, 사실관계 검토, 산정금액 검증, 시정계획, 필요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까지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불복절차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내가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이행강제금 부과 전 단계의 사전통지나 부과예고라면 의견제출을 통해 위반내용과 산정금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미 부과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내용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은 고지서뿐 아니라 위반건축물 자체를 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다면 “처분단계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현황 확인, 위반면적 확인, 위반시기 확인, 산정금액 확인, 시정 여부 확인, 이의제기 사유 작성, 증빙자료 첨부, 시정계획 작성”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억울하다”, “돈이 없다”, “전 소유자가 만들었다” 같은 사정을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구조물이 생겼는지, 실제 위반면적은 얼마인지, 행정기관의 조사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원상복구했다면 시정 전후 사진과 작업자료를 제출하고, 시정 중이라면 철거계약서나 견적서 등 실제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감경을 요청한다면 건축법상 감경 특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한 농업용·어업용 시설이나 과거의 일부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경규정이 있고, 위반 동기와 범위,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특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법건축물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경사유가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실제 건축물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을 가장 먼저 체크하세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날짜를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 문제는 이행강제금 금액만 줄이는 것보다 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가 가능한지, 허가나 신고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 필요한지 등을 건축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확인해보세요.

 

결국 좋은 이의신청서는 감정적으로 길게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잘 연결된 서류입니다. 통지서와 건축물대장, 도면, 현장사진, 시정자료를 하나씩 대조하고 본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불필요한 서류보완을 줄이고 보다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인지 이미 부과처분이 내려진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간 안에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면적이나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감경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므로 실제 건축물의 용도와 위반시기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소유자가 만든 불법건축물인데 제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전 소유자가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건축법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건축주등의 범위가 있고 구체적인 책임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설치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과 당시 건축물 상태, 위반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시정조치를 한 내용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이 없어지나요?

위반내용을 실제로 시정하면 건축법상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과 앞으로의 추가 부과 여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했다면 시정완료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현재 부과분에 대한 처리방법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서의 수령일과 처분일을 바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불복방법과 기간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면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 측량자료, 현장사진 등을 준비할 수 있고, 위반시기를 다투는 경우에는 과거 항공사진이나 사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상복구했다면 시정 전후 사진과 철거계약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라면 견적서나 관련 절차 접수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받은 문서의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인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 상태를 비교하세요. 위반건축물의 위치와 위반면적, 위반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쓰지 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건축물대장과 허가도면, 사진, 측량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내용을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미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했다면 시정 전후 사진과 작업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시정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시정하지 못했다면 왜 시간이 필요한지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단순히 “고치겠습니다”보다 견적서나 공사계약서처럼 실제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가 좋습니다.

 

감경을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 적지 말고 건축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경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이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납부금액만 해결하는 것보다 위반건축물 자체를 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철거가 가능한지, 허가나 신고로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 필요한지 관할 행정기관이나 건축사에게 확인해보세요.

 

전 소유자가 만든 건축물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과 당시 상태, 위반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서는 감정을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처분의 사실관계와 산정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료입니다. 통지서와 건축물대장, 실제 현황, 증빙자료를 하나씩 맞춰보고 본인의 주장과 자료를 연결해 작성하면 훨씬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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